산업안전 관련 법령 6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정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요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Check List 1. 경영자 리더십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①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였습니까?②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③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2. 근로자 참여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3. 위험요인 파악 : 작업환경에 대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1. 개요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2.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자 수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5)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3.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록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