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11.30)이 로드맵은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OECD 평균 수준인 0.29 0/00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①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3년 내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록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