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 법령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FOSNOGO 2024. 12. 18. 19:41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함.

2. 산업재해

1)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록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대재해

1) 정의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보고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한다.

    ① 발생개요 및 피해현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1년,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 (출처 : 연합뉴스)

4. 중대산업사고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