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2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1. 개요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2.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자 수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5)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3.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록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