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1. 개요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2.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자 수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5)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3.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