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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

재해조사의 목적, 순서 4단계, 방법 5가지 &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등

재해조사 순서 4단계, 재해조사 방법 5가지,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재해조사 항목 및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1. 재해조사의 개요재해조사는 기 발생된 재해를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상태의 확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진 자가 발생한 때​3. 재해조사의 목적 1) 재해발생 상황의 진실 규명 2) 재해발생의 원인 규명 3) 재해통계를 대책으로 활용 4) 예방대책의 수립 :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4. 재해조사 순서 4단계 1) 전제조건(0단계) : 재해상황의 파악 2) 제1..

기계설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

일반적인 소음방지대책은 크게 소음원, 전파경로, 수음측의 대책으로 분류하며, 소음과 음압과의 거리에 의해 달라지므로 흡음, 차음, 방진에 대한 저감을 통한 소음방지 설계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① 소음원의 제거 및 억제 (소음원의 대책)② 소음의 차단 (전파경로의 대책)③ 관리적 대책 (수음측의 대책)공학적 대책1. 소음원의 제거 및 억제 (소음원의 대책)소음이 발생하는 기계·설비 등을 제거하거나 개선하여 소음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발생원인 대책 : 유속의 저감, 마찰력의 감소, 충돌의 방지, 공명의 방지, 저 소음형 장비로 교체 등공기통로 대책 : 가능한 최소한의 크기로 적용, 소음기의 설치, 공기통로의 변형 등방음덮개 : 필요한 정도의 투과손실과 흡음이 가능한 방음덮개 설치방진 및 제진 : 진동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