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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작업 시 재해유형 및 위험방지대책

1. 선반 작업 시 재해유형1) 칩(Chip) 비산에 의한 신체(특히, 안구) 손상2) 회전부위 말림3) 절삭유 비산에 의한 화상 및 피부 손상4) 가공물의 낙하2. 위험방지대책1) 칩 비산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보호안경을 착용2) 회전하는 공작물에 측정 등을 하지 않으며 장갑 낀 손 사용금지 (면장갑 착용금지)3) 이송을 건 채 기계정지 금지4) 선반위에 공구나 재료를 올려놓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https://blog.naver.com/fosnogo/223707598100

연동식(인터락) 가드의 종류와 조건

인터락 가드(Interlock Guard)가드를 자주 개폐해야 하는 곳은 가드를 고정시키기가 어려워 기계적,전기적 방법으로 기계시스템 제어의 일부를 연동시키는데이 가드를 인터락 가드라고 합니다.인터락 가드의 구비조건은1) 가드가 열리면 기계는 멈춰야 함2) 가드가 닫히기 전에 기계가 작동해서는 안됨3) 완전정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지연 릴레이를 설치4) 페일 세이프(Fail Safe), 풀 푸르프(Fool Proof) 개념으로 설계 종류는1) 직접 수동스위치 인터락2) 캠구동 제한스위치 인터락3) 키 교환시스템4) 기계적 인터락5) 캡티브 키 인터락6) 시간지연장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https://blog.naver.com/fosnogo/22350938126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11.30)이 로드맵은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OECD 평균 수준인 0.29 0/00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①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3년 내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정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요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하인리히(Heinrich)의 사고(재해)예방대책 5단계

하인리히는 산업안전원칙의 기초 위에서 재해예방 5단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재해예방 5단계는 다음과 같다.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Organization)제2단계 : 사실의 발견(Fact Finding) : 재해의 발견제3단계 : 평가·분석(Analysis) : 대책 수립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Selection of Remedy)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Application of Remedy)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Organization)경영자는 안전목표를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하에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단계 : 사실의 발견(Fac..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제조물 책임법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의 종류는?1. 제..

와이어로프(Wire Rope)의 폐기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국제표준, KOSHA Guide 기준

한 와이어로프(Wire Rope)에 여러 가지 손상이 겹친 경우 로프의 강도 저하를 판단해서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폐기 기준의 각 항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폐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관습 또는 경험으로 판단해서 계속 사용 또는 폐기 결정 시 사용 중 절단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와이어로프의 구성Core : 중심, 심강Wire : 소선Center Wire : 심선Strand : 스트랜드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에 잘 나와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와이어로프의 폐기의 국제표준 및 KOSHA Guide에서 말하는 기준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와이어..

기계공학 2024.12.24

보일러의 캐리오버(Carry Over) 현상,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보일러 캐리오버(Carry Over)*는 보일러 헤더(Header)를 통해 보일러에서 깨끗한 증기 이외의 것이 빠져나가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종종 액체, 증기의 오염 물질, 심지어 고체와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저압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캐리오버에 더 취약하지만 고압 시스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Carryover (캐리오버, 기수공발)사전적 의미로는 "이월", 즉 "넘어감"을 뜻한다.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캐리오버는 물과 증기가 경계를 넘어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이 증기로 혹은 증기가 물로 넘어가는 현상에서 캐리오버는 물이 증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순수한 증기(공정 증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물이 섞여서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캐리오버 발생원인캐리오버는 기계적(혹은 물리적) & 화학적..

기계공학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