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는 산업안전원칙의 기초 위에서 재해예방 5단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재해예방 5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Organization)
제2단계 : 사실의 발견(Fact Finding) : 재해의 발견
제3단계 : 평가·분석(Analysis) : 대책 수립
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Selection of Remedy)
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Application of Remedy)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Organization)
경영자는 안전목표를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하에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단계 : 사실의 발견(Fact Finding)
조직편성을 완료하면 각종 안전사고 및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작업을 분석하여 불안전요소를 발견한다. 불안전요소를 발견하는 방법은 안전점검, 사고조사, 관찰 및 보고서의 연구, 안전토의 또는 안전회의 등이 있다.
제3단계 : 평가·분석(Analysis)
발견된 사실, 즉 안전사고의 원인분석은 불안전요소를 토대로 사고를 발생시킨 직접 및 간접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분석은 현장조사결과의 분석, 사고보고서의 분석, 환경 조건의 분석 및 작업공정의 분석, 교육과 훈련의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Selection of Remedy)
분석을 통하여 색출된 원인을 토대로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에는 기술적 개선, 인사조정, 교육 및 훈련의 개선, 안전행정의 개선, 규정 및 수칙의 개선과 이행 독려의 체제 강화 등이 있다.
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Application of Remedy)
시정방법이 선정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재평가하여 불합리한 점은 재조정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시정책은 교육(Education), 기술(Engineering), 규제(Enforcement)의 3E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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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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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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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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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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