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안전보건관리계획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 [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사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시근로자 : 50 명 (토사석 광업, 주요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 100 명 (그 외 사업)
- 상시근로자 : 300 명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등)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리감독자
제16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보건위탁기관의 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중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일
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증원·교체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암기 : 2배 - 2건 - 3개월 - 3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업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대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직무]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 참여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3.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4. 법령을 위반한 사실 확인 →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작업중지 요청
6.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7.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8.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9.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10.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 위원 ★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근로자 위원 ★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1명 이상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활발하게 운영하는 데 목표가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제할 것이나 위원회는 회의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의의 일반적인 운영방법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위원회가 안전보건관리를 노사수준의 문제로서 심의한다는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회의는 3개월(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임시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정기회의 & 임시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과 등의 공지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과 거의 동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총칙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에방 책임 및 의무 등
3.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다)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나) 유해물질의 취급
다) 보호구의 지급 등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등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와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 관리 등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에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지도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 안전·전기안전·화공 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별표 31] - 업무범위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 안전·전기안전·화공 안전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기구·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시공·배치·보수·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기구·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 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 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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