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2.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자 수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5)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3.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